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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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9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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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3. 28. 발 의 자 : 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 김병욱ㆍ전혜숙ㆍ이동섭 이용호ㆍ유승희ㆍ김철민 김삼화ㆍ김수민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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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하 “고아 저작물”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이용(이하 “법정허락”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법정허락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을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50조의2 및 제5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 전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승인신청 내용에 따라 승인 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 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악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승인신청의 절차, 승인의 통지 및 승인신청의 기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중 “제50조 내지 제52조”를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로 한다.
제97조 중 “제50조 및 제51조”를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2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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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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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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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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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0조의2(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 전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승인신청 내용에 따라 승인 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 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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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2조의2(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악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승인신청의 절차, 승인의 통지 및 승인신청의 기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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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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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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