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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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9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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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3. 18. 발 의 자 : 이 훈․박 정․김병관손혜원․송갑석․이원욱고용진․박재호․정세균송기헌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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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직접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한편,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등록실용신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규정은 전용물(專用物, 등록실용신안 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실용신안 보호의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예를 들어,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스캐닝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는 물건의 양도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없고, 등록실용신안 물품 외의 용도가 있는 물건은 전용물이 아니므로 침해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양도 등을 하더라도 보호할 수 없으며, 등록실용신안 물품을 침해할 수 있도록 제조법을 알려주거나 설계해주는 행위는 침해에 사용되는 물건의 직접적인 제공이 없으므로 등록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이고 그 전자적 수단이 그 고안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고안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을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이고 그 물건이 그 고안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4.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인 것을 알면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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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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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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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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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이고 그 전자적 수단이 그 고안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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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고안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을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이고 그 물건이 그 고안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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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인 것을 알면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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