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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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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5:08: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82

 

발의연월일 : 2019. 3. 18.

발 의 자 : 이 훈․박 정․김병관손혜원․송갑석․이원욱고용진․박재호․정세균송기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직접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한편,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규정은 전용물(專用物,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허 보호의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예를 들어, 특허제품을 스캐닝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는 물건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허로 보호할 수 없고, 특허발명 외의 용도가 있는 물건은 전용물이 아니므로 특허침해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양도 등을 하더라도 특허로 보호할 수 없으며, 특허제품을 침해할 수 있도록 제조법을 알려주거나 설계해주는 행위는 침해에 사용되는 물건의 직접적인 제공이 없으므로 특허로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호 중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그 발명이 특허발명이고 그 전자적 수단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물건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을 그 발명이 특허발명이고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나. 그 방법의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을 그 발명이 특허발명이고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 설>

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신 설>

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그 발명이 특허발명이고 그 전자적 수단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행위

<신 설>

다. 그 물건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을 그 발명이 특허발명이고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 설>

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신 설>

나. 그 방법의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물건을 그 발명이 특허발명이고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신 설>

3.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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