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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3.21.] [법률 제20441호, 2024.9.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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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09:02:00

개정요약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3.21.] [법률 제20441호, 2024.9.20.,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ㆍ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개정조문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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