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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4.5.7.] [법률 제20198호, 2024.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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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09:41: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4.5.7.] [법률 제20198호, 2024.2.6.,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ㆍ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 신설).

개정조문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2.6.]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6.>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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