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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24.8.7.] [법률 제20199호, 2024.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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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09:40:00

개정요약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24.8.7.] [법률 제20199호, 2024.2.6., 일부개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및 제21조 신설)

개정조문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2.6.>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1.]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전문개정 2009.5.21.]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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