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7.31.] [법률 제20169호, 2024.1.30.,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 등 2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종전의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조문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20.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2.4.>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 출원인
2. 권리자
3. 실시권자
4. 사용권자
5. 직무발명자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7의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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