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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 2024.3.15.] [법률 제19712호, 2023.9.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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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09:10:00

실용신안법

[시행 2024.3.15.] [법률 제19712호, 2023.9.14., 일부개정]

  

제안이유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실용신안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제33조)
1) 「특허법」 제154조의3에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특허법」 제154조의3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
2) 구체적으로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허심판에서 산업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4)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 비용 등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정조문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2021.4.20., 2021.8.17., 2023.9.14.>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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