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4.] [총리령 제2114호, 2026.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