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1.] [법률 제19495호, 2023.6.20.,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임.
그런데, 공제사업의 범위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제50조의4 법조문 제목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6).
개정조문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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