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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22.12.16.] [법률 제19038호, 2022.1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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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14:24:00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22.12.16.] [법률 제19038호, 2022.11.15., 일부개정]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고가(고가)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변경신고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4항).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조문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1.1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5.>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제3항에서 이동 2022.11.15.>

 

[전문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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