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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8호, 2022.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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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5:37: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개정조문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7., 2021.8.1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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