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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9호, 2022.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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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1:25: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상표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상표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개정조문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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