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6.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6.10.>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6.10.>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6.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2항에서 이동 2022.6.10.>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3항에서 이동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운영 및 교과·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6.10.>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본조신설 2022.6.10.]
[본조신설 2022.6.10.]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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