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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1.] [법률 제18887호, 2022.6.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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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9:37:00
제안이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기초 능력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이념과 목표에 부응하면서 학생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었고, 다양한 기술분야ㆍ교과와의 연계도 가능하여 창의ㆍ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인식ㆍ반영하여 정부는 2017년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 발명교육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ㆍ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 한층 더 중요해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강화 필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임.
이에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ㆍ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ㆍ체계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대함(안 제1조).
나.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까지 확대함(안 제2조).
다.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ㆍ사범대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안 제9조).
마.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사. 대학의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원의 설립 지원 근거를 보완함(안 제12조).
아.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편성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자.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차. 산업재산권교육 지원 대상을 공무원ㆍ연구원 등까지 확대함(안 제13조).
카.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등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타.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6.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6.10.>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6.10.>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6.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2항에서 이동 2022.6.10.>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3항에서 이동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운영 및 교과·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6.10.>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운영) 특허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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