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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873호, 2022.6.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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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9:33: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
이에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개정조문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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