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22.2.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통계·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2.2.3.>
[본조신설 2010.1.27.]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전문개정 2013.7.30.]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삭제<2022.2.3.>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전문개정 2015.5.18.]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2009.3.18.>
④ 삭제<2009.3.18.>
⑤ 삭제<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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