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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 2022.8.4.] [법률 제18816호, 2022.2.3., 일부개정] 전체 개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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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09:27:00
제안이유
한국특허정보원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특허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심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특화된 조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의 경우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기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심사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의3 신설).
개정조문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22.2.3.]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통계·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2.2.3.>

 

[본조신설 2010.1.27.]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전문개정 2013.7.30.]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삭제<2022.2.3.>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전문개정 2015.5.18.]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2009.3.18.>

④ 삭제<2009.3.18.>

⑤ 삭제<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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