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내용]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같은 날 제안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정 조문]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