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신설).
나. 저작권 등의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등록 신청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5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저작권 등록자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록에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의 말소나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5조의3 신설)
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의 등록이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4 신설).
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추가함(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호 신설).
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제117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93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재판절차"를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으로, "수업목적상"을 "수업 목적상"으로, "경우에는 제2항의"를 "경우에는 제3항의"로, "전송할"을 "공중송신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을 "복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에"를 "제7항에"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ㆍ제7항"을 "제7항ㆍ제9항"으로, "제8항의 규정에"를 "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 단서 중 "복사기기에"를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로 한다.
제3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 제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를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입학시험"을 "입학시험이나"로, "배포할"을 "배포 또는 공중송신할"로 한다.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기재하여 행한다"를 "기록함으로써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일"을 "그 신청을 한 날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으로,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그 밖에"로, "등록공보의"를 "이의신청, 등록공보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55조의2를 제55조의5로 하고,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5조의5(종전의 제55조의2) 중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을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更正)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2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101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로, "교육기관에 한한다"를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단서 중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102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0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10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 "제25조제2항에"를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로, "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5조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5조제7항(종전의 제3항)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저작재산권자"를 "저작재산권자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8항"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로, "하며"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을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전단 중 "제105조제5항"을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05조제5항"을 각각 "제105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중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제109조"로,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을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심의하고"를 "심의하고,"로, "알선ㆍ조정하며"를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로 한다.
제11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제105조제10항"으로 한다.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제115조 단서 중 "조정부장은"을 "조정부의 장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20조제1항 중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를 "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경비보조 등)"을 "(운영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3조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로, "금전"을 "금전이나"로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7호 중 "제55조의2"를 "제55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했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5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 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자는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신청 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반려된 자로서 반려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55조제3항 및 제55조의3제3항(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