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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285 1.224.137.208
2020-02-11 07:40:00
특허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되, 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4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행위"를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개임"을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을 "대리인을 바꿀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을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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