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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9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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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07:32:0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9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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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ㆍ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 질권의 행사 등으로 개인ㆍ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후 납부해야 하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특허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70%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9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반려"를 "무효ㆍ반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가. 질권의 행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다. 신탁의 설정
      11.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10건(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7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11항 전단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에 따라 출원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가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않거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원료 등을 감면 받지 못하고 납부하였을 때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출원료 등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나목 중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와"를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등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7호가목3)을 삭제한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신청인(대리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 처리되지 않습니다. 외국계 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 상호저축은행(일부)의 계좌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은행 및 계좌번호]OO은행 676-01-1234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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