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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시행 2019.10.24.][법률 제16361호, 2019.4.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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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4:23:00

발명진흥법

[시행 2019.10.24.] [법률 제16361호, 2019.4.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개정 2013.7.30.>) ①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발명자와 그 승계인(승계인)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삭제<2017.3.14.>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변리)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본조신설 2010.6.8.]
제9조 삭제<2017.3.14.>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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