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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6.10.29.] [법률 제21595호, 2026.4.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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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08:53:00

개정요약

저작권법

[시행 2026.10.29.] [법률 제21595호, 2026.4.28.,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5조의2).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적 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안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3).
마.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허락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안 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
바. 임직원·회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6조의4).
사.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 제재를 정비함(안 제108조 및 제109조).

개정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2021.5.18., 2023.8.8., 2026.2.10., 2026.4.2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포함한다)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종전 제3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0.2.4.>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종전 제4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0.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종전 제5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0.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4.> <종전 제6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0.2.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2.4., 2020.12.8.>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0.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0.2.4.>

⑨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제5항에서 이동 2020.2.4.>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제6항에서 이동 2020.2.4.>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제7항에서 이동 2020.2.4.>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20.2.4., 2026.4.28.> <제8항에서 이동 2020.2.4.>

1.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4.28.>

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신설 2026.4.28.>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8.]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28.]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2., 2020.2.4., 2023.8.8.>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6.4.28.>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6.4.28.>

⑧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6.4.28.> <제7항에서 이동 2026.4.28.>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6.4.28.]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절차·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8.]제108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4.28.]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2026.4.28.>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06조제8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 경우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2026.4.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2026.2.10., 2026.4.28.>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제3항에서 이동 2025.3.25.>

⑤ 삭제<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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