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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6.8.11.] [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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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09:57:00

개정요약

저작권법

[시행 2026.8.11.] [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민사적 배상 체계와 적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조사 기능 강화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요구되고 있음.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침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22조의6).
나.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안 제124조).
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등).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바.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안 제136조).

개정조문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제2항에서 이동 2026.2.10.>

 

[본조신설 2009.4.22.][제목개정 2026.2.10.]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1.26., 2026.2.1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6.>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9.11.26.>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0.>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6.2.10.>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6.2.10.>

 

[본조신설 2016.3.22.]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2026.2.10.>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2011.6.30.>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2026.2.10.>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6.2.10.>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⑥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제4항에서 이동 2026.2.10.>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6.2.1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6.2.1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2.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2026.2.10.>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6.2.10.>

④ 삭제<2009.4.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6.2.10.>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6.2.1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2026.2.10.> <제6항에서 이동 2026.2.10.>

 

[제목개정 2026.2.10.]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10.>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6.3.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10.>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6.2.10.>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본조신설 2009.4.22.]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0.]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2.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제2항에서 이동 2026.2.10.>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제137조(벌칙 <개정 2011.1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2026.2.10.>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2011.12.2.>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2026.2.10.>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제3항에서 이동 2025.3.25.>

⑤ 삭제<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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